대전시 소방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제도’를 밝혔다.
피난안내 영상물 및 안내도 설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시행되는 제도이다.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노래방 등은 영상물 상영 직전 또는 기계를 처음 가동하기 전 피난 안내 영상물을 내보내야 한다.
또 바닥면적 33㎡ 이하의 업소를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피난 안내도를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는 내년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다.
우수업소를 지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2년 동안 소방검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안전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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