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들은 연말 공연대목을 맞아 그동안 침체된 공연계 분위기를 벗어나려고 홍보 강화 등 자구노력 을 기울이고 있지만 홍보물 부착의 법적 제한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사들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 로비 일부와 지역 5개 자치구 지정게시판에만 합법적으로 공연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
전당은 자체 기획공연 포스터만 별도의 공연 안내판과 고객서비스센터에 부착해놓지만 대관공연에는 불허하고 있다.
전당 홈페
▲ 전당내 고객서비스센터내와 별도 공연안내판에 게시된 기획공연 |
자치구 지정게시판의 경우, 1만 6000~1만 8000원 사용료에 일주일만 허용 되며 규격이나 색깔 등이 까다로운 편이다. 지정게시판의 위치가 시민들에게 접촉이 많은 장소가 아니지만 외부에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곳 이다보니 신청자가 많아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이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연홍보물을 눈에 띄는 육교나 버스승강장주변 등에 설치, 한달이면 몇백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획사들과 시립예술단체들은 시 사업소인 전당 내 홍보물 부착을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조건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공연홍보물 게시를 위한 장소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A 기획사 대표는 “전당에서 여러 사정상 놓친 수준 높은 공연을 민간 기획사에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지만 전당에서는 기획공연위주로 별도의 공연 홍보물만 부착해 놓는다”며 “한 공연 당 몇 백만원의 대관료를 냈는데도 차별하는 것이 진정한 시 사업소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립예술단체 한 관계자도 “같은 시 산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홍보물에 대한 제약은 똑같다”며 “관객점유율에 신경 쓰지 않는 전당은 모르겠지만 표 한 장 더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연 홍보물 한 장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당 장치물 관리 담당자는 “민간 기획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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