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회장 박성배)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회장 박상희),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회장 신우식) 등은 9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도시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충북 및 대전업체들이 참여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 행복도시건설관련 법 개정발의에대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충남도회 회원들이 9일 오전11시 도청기자실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한뒤 구호를 외치고있다./김상구 기자 |
단체는 “추정가격 일정 규모(국가 50억, 지자체 70억) 미만 공사를 해당 지역 소재 건설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무시하면서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발의(안)이 수정 또는 폐기되지 않고 강행처리 될 경우 충남지역 건설인들은 10만명 탄원서명 돌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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