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 전혀 검토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혀 향후 결과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행복도시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이 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만큼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그린벨트나 수도권의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투기우려 때문에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복도시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경우 내년 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기업도시는 2010년, 혁신도시는 2011년께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는 남한 면적의 19.18% 가량인 1만919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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