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갑마루’ 는 청양군내 생산품과 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한 공동브랜드상표.
이 브랜드 상표는 청양군의 이미지를 집약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이다.
무지개색의 띠를 하트 모양으로 디자인해 청양은 무지개 빛깔과 같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용대상은 895품목으로 청양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군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결정 허가 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칠갑마루’의 사용으로 청양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차별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관계자는 “칠갑마루의 디자인과 서체는 칠갑산과 지천 등 친환경 이미지 등을 함축한 것”이라며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혁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케팅 등을 위한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양=이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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