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일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를 통해 천안에 위치한 종근당 연구소가 수도권제한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수원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입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가 언로에 보도되자 정작 종근당은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종근당에 따르면 천안 신약개발연구소 제품형성화 연구팀의 일부가 경기도 광교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연구소(IBBI)와 연구협역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지만 소수인원만 이동한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천안신약개발연구소에는 모두 120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는데 연구공간이 부족해 1개 부서를 이전하기로 했다”며“단순히 부서이전일뿐 연구소 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이전부서는 제품형상화를 연구하는 1개 팀 20명에 불과하다”며“광교 차세대융합기술원 연구면적은 1026㎡로 업계 7위인 종근당의 연구소로 사용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광교에는 이같은 연구기관이 많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순한 이전으로 이전하는 부서도 신약개발보다는 형상화를 위한 부서다”며“이를 수도권 이전신호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수도권규제 완화를 가시화하는 입장에서 비수도권에 위치한 종근당 신약연구소가 일부 부서라도 이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비수도권에 입지할 경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단순히 연구인력 일부 이전하는 상황이 마치 전체가 이전하는 것으로 부풀려졌다”며“업체로부터 더 이상 부서이전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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