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3.3㎡당 평균 43만 원(16.0%)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4년 277만2000원이던 것이 4년 만에 320만1000원까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는 오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또 소방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강화로 0.7%(10층 이하)~5.5%(11층 이상),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4.8%, 층간소음관련 슬래브 두께 증가(150→210mm) 0.7%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기타 마감재 품질향상(타일, 벽지 등) 및 평면형태 변경 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됐다.
아울러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도 종전 5층 이하, 6층~10층 이하, 11층~15층 이하, 16층 이상으로 구분했으나 11층~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해 21층 이상을 층수 구분기준에 추가 신설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 소방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활성화될진 미지수다.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평균 4만 가구가 건설됐으나 표준건축비가 동결된 2004년 이후에는 평균 7000가구 수준으로 건설 물량이 대폭 줄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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