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했으며 88개 내부규정 중 55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정은 수도기자재 공급자 제한 완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확대, 분양토지의 할부이자 부과기준 조정, 매점 임대차 계약기준 개정, 수몰지역 보상기준의 명확화 등이다.
K-water 안병구 감사는 “앞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활동을 활성화 및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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