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자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상환용도),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전용도),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악화,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순수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대출만기 연장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리 불안기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증가부담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주택거래 부진과 보금자리론 용도제한조치 등으로 지난 9월 이후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3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11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10월 1880억원보다 53.7% 줄어든 87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 판매실적은 우리은행이 164억원(18.9%)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은행 128억원(14.7%), 신한은행 124억원(14.3%), 농협 122억원(14.0%), 기업은행 65억원(7.5%), 외환은행 50억원(5.7%) 등 순이다.
대전ㆍ충남은 지난 1월 296억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108억원, 10월, 81억원, 11월 5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 금융회사별 올해 누계는 하나은행 543억원, 우리은행 323억원, SC제일은행 106억원, 농협중앙회 110억원, 삼성생명 88억 순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거래 위축에도 이번 용도제한 완화조치로 12월에는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며 “정부의 2000억원 출자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용도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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