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소속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치러진 선거에서 서구지회장에 당선된 A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서구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A후보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소 인근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이외에 후보등록 당시에도 제출서류가 미비해 문제가 불거졌었다.
서구지회장에 출마했던 B후보는 “대한과 한국간 세력싸움이라기보다 잘못된 선거 관행을 바로잡아야 향후에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B후보는 또 “대통합을 빌미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선관위에서 서구 선관위의 번복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후보는 지난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오는 20일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한국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됐으며 첫 직선제 선거가 치러졌고 이 과정에서 대한과 한국측 세몰이가 불거져 과열양상을 빚기도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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