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태]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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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태]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중도마당]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 승인 2008-12-08 00:00
  • 신문게재 2008-12-09 20면
  •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회장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회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라 규정 되어 있다.

바야흐로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요양병원의 증설로, 대형 종합병원들의 증·개축으로 발단된 간호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간호조무사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7년
▲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 임경태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장
4월부터 실시된 간호등급제는 적정수급의 불균형으로 지역 중소병원이 병동 폐쇄와 축소, 입원료 삭감 등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계속되는 구인광고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진료공백이 불가피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7등급으로 전락해 입원료 50%를 삭감 당하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 조절의 실패에는 간호등급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실시, 대형의료기관들의 경쟁적인 병상 신·증설, 해외취업증가, 보건교사 제도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한 뒷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간호대학정원의 증설을 발표했지만 겨우 970여명에 달하고 그나마 이 인력은 4~5년 후에 활용 가능한 인력일 뿐이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보건교사가 초·중·고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어 간호사보다 양호한 조건, 사회적 대우가 나은 보건교사직으로 간호사의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4000여명의 신규 보건교사가 충원되어야 한다니 경쟁력 있는 대형병원 간호사의 상당수가 옮겨가고 그 자리를 다시 중소병원의 간호사가 채우게 되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분명한 것은 ‘간호 인력’이지 ‘간호사 인력’은 아니다. 하지만 토론회, 정책보고서 등 간호 인력을 논할 때 간호사 직종만을 언급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보조와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인력이다.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간호행위는 970여가지 정도라는데 어떻게 간호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OECD 국가 중 먼저 간호등급제를 도입한 일본은 준 간호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국도 실무 간호사 인력 모두를 간호관리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도가 시행 되지만 우리나라만이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에서 제외시켰다.

간호사의 대체인력이라는 간호조무사는 전국적으로 40만명에 육박하고 유효인력이 25만명에 이른다 한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2/3 범위 내에서 대체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중소병원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시에도 적용해야 간호조무사 유효 인력을 활용 할 수 있고 아울러 간호사 수급의 적정성을 실현하는 첩경이 아닌가 한다.

간호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양적확대를 통한 해결 방안의 하나가 간호조무사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에 따른 보건인적자원의 적정 수급과 효율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모든 간호 인력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야 하는 현명한 정부 정책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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