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는 경우 통합지침상 녹지율을 기준으로 협의토록 의무화했다.
녹지율을 상향할 경우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협의 결정하도록 했다.
둘째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합리화했다.
현재 통합지침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에서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했다.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요청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제한을 폐지해 지정신청 건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개별공장 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통합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지, 국민임대주택용지 등이 불필요하게 조성되는 사례가 방지돼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인하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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