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급여 1500만원이하 4인가족 세금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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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여 1500만원이하 4인가족 세금 전액환급

  • 승인 2008-12-07 00:00
  • 신문게재 2008-12-08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4인 가족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562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면세점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공제항목 적용 여부와 한도액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종류와 사례를 발표했다.

◇기본공제 1명당 100만원·노인 등 추가
우선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 모두 1명당 100만원씩 인정되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 65∼70세 미만(1939년 1월1일∼1943년 12월31일 출생자)이면 100만원, 70세 이상(193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1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씩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씩 부녀자 공제가 인정되며, 양육비 공제는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인정된다.

공제혜택을 위해서는 자녀(입양자 포함)가 6세 이하(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 초과시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자 공제도 생겨 그 해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1명당 200만원씩 공제된다.

◇4인가족 연급 1562만원 이하 면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면 총급여액의 50%에 250만원을 더한 공제금액이 인정된다.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5%에 775만원을 더한 금액이.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0%에 925만원을 합한 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4500만 원 초과 때는 1150만원에 총급여액의 5%를 더해 공제된다. 따라서 가구별 면세점은 ▲근로자 1인 가구는 과세대상 급여가 연 905만원 이하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1명인 가구는 1105만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2명인 가구는 1305만원 ▲근로자 1명과 부양가족 3명이면 1562만원이 된다.

◇부양가족 기준은
세법상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며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

연령 요건에도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부양가족인 형제·자매 역시 만 20세 이상이거나 남성이면 만 60세 이상, 여성은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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