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서 월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때,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때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의 서류 3종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서류 3종에다 사업주 소득금액 증명원,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개를 추가 제출해야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거래 중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주저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게 최선의 길인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번없이 132번./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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