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기]카르텔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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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카르텔의 폐해

[경제칼럼]박원기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승인 2008-12-07 00:00
  • 신문게재 2008-12-08 21면
  • 박원기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박원기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합이 곧 카르텔이다.

카르텔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한다든지, 생산과 출고를 조절한다든지,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정해 밀어주고 낙찰자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아 나눠 가진다든지 그 유형이 다양하다. 또한 카르텔은 설탕가격 담합,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카르텔이
▲ 박원기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 박원기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왜 문제인가?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가격과 물량을 결정할 때 유한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카르텔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를 통해 이러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즉, 다수 기업이 존재하지만, 공모를 통해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독점시장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카르텔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불법적인 독점이윤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카르텔 참여기업 스스로도 원가절감이나 경영합리화의 유인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문제는 카르텔이 그 성격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합의서 또는 협정서란 이름으로 카르텔의 내용을 기재하고 참가사업자 연명으로 도장을 찍은 문서를 보관하는 일도 많았으나 이제는 지워버린 컴퓨터 파일을 복구하여야만 겨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적발률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이다.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카르텔을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가 개시된 후에 그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낮추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카르텔 신고포상금제도다. 카르텔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1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 예로, 작년에 설탕제조 3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총 5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이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Leniency 신청을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카르텔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제보자가 피심인의 증거자료 은닉처를 구체적으로 제보함으로써 합의내용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제보자에게는 2억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제1의 적이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점을 기업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이 있다면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변에서 카르텔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함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정한 경쟁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카르텔 근절에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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