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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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인하

법안 소위통과…2주택자 2년간 6~35%로 여야, 내년도 예산안 12일 처리 잠정합의

  • 승인 2008-12-04 00:00
종합부동산세율이 0.5~2%로 낮아지고 5년 이상 집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는 기간별로 20~40% 종부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향후 2년간 폐지돼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소득세 인하 시기가 과표구간별로 조정되는 대신 법인세 감세는 정부안대로 진행된다. 논란거리였던 상속ㆍ증여세 인하는 내년 이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월 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여야가 합의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요식절차가 남았지만 내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내용이 세목별로 대거 수정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감세 규모보다 2조원 정도 추가적인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했다"고 잠정 분석했다.

여야는 가장 논란이 심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정부안을 큰 폭으로 뜯어고쳤다.

먼저 종부세율은 당초 정부안인 '과세기준 9억원, 세율 0.5~1%'에서 '과세기준 6억원, 세율 0.5~2%'로 바뀌었다.

대신 1주택자 과세기준은 9억원이 유지됐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5~10년 20%, 10년 이상 40% 세감면 혜택이 신설됐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양도세에 대해선 초기 거론됐던 다주택자 중과조치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철폐기간은 3년으로 제약됐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한시적인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여야는 그러나 상속ㆍ증여세 인하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부가가치세 30% 한시적 인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는 인하 시기가 조정됐다. 소득세는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하는 원안을 유지하되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은 세율 인하 시기를 2년간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2년 미루자는 정치권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분 법인세부터 그대로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내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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