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주단협약사무국에 따르면 협약 가입을 신청한 29개 건설사 가운데 19개 업체가 승인됐고 나머지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지난달 24일까지 24개 업체가 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한데 이어 5개 업체가 추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 승인이 통과된 건설사들은 1년 이내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1회 기한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주단 협약은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사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회사채 등급 BBB-이상 주채권 금융기관이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했고 BBB- 이하 기업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하에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차로 협약에 가입된 건설사들은 신규자금 지원 등 추가 혜택도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 협약 유예기간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010년 2월 28일까지며 가입을 원하는 건설사들은 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협약 유예기간 동안 대주단 가입을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채권은행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에는 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건설사(100위권 내)가경남기업을 비롯해 계룡건설, 범양건영, 동일토건, 우남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6개 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1~2개 업체가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업체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주단 협약 사무국 관계자는 “대주단 신청과 관련해서는 주채권은행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승인된 업체만 알 수 있다”며 “현재까지 19개 업체가 승인이 통과됐고 나머지 건설사들도 승인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단 협약 가입채권 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192개 대상기관 가운데 184개 기관이 가입해 9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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