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진행되지만 현재까지 출원신청은 저조한 상태로, 신품종 육성가들의 소중한 품종보호 권리가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5개 품목은 표고버섯과 밤나무, 대추,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산수유, 감, 쑥, 천마, 기린초, 돌단풍, 백운풀, 백개미취, 지리대사초다.
품종보호 신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품종보호권의 유효기간은 버섯과 초본류 등 영년생 작물이 아닌 것은 20년, 나무 등 영년생 작물은 25년이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 범위를 전 산림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51~3)./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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