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여러 기관에 걸쳐 산재된 FTA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한ㆍ인도, 한ㆍEU FTA 등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FTA 알리미에는 관세율 및 원산지 정보 등 30개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된 관련 정보와 각 기관별 사이트가 연계돼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이트 구축으로 FTA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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