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지역균형발전, 정권차원에서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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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지역균형발전, 정권차원에서 결단해야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 승인 2008-12-04 00:00
  • 신문게재 2008-12-05 20면
  •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지역이 빠진 지역균형 발전, 정권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부딪친 대표적인 난제는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 성장이었다.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재배치, 인구분산, 그리고 문화와 교육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도시를 만드는 일은 역대 정권이 역점으로 내세웠음에도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집중되고, 대기업 본사 91%, 공공기관 85%, 조세수입의 71%가 집중되어 있다. 자원배분이 정치적인 힘, 집권세력의 선호에 의해서 왜곡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지방은 어떤 존재인가? 지난 50년의 산업화 시대, 지방은 나라의 수출과 이를 떠받치는 수도 서울의 시민들을 위해 값싼 쌀값,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후방부대로만 존재해왔다. 그 결과 지방 도시들은 모두 죽어갔다.

호남의 여천산업단지가 공해로 죽어갔고, 충청의 강경상인과 장항제련소가 상업화 시대에 명멸했으며, 그 활동의 중심지였던 금산, 논산이 황폐화 됐고 장항이 있는 서천은 인구 7만도 안되는 소도시로 전락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0년에서 100년 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비해 우리는 그 노력이 30여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부가 공들여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일순간에 폐기하고 헌법적 가치까지 무시하면서 지방홀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 정부는 기업투자란 명분과 규제완화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공장총량제(1994년), 과밀부담금제(199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2002년) 상의 규제조치를 내년 초부터 제거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청와대 경제수석은 ‘수도권 투자에 제약되는 모든 장애요소를 이번에는 작심하고 제거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이 커다란 문제를 갖게 된다.

첫째, 2006년 7월에 결정했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년)이 물거품이 되게 되었다.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 수준으로 묶고,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의 20%로 제한키로 한 결정을 뒤엎으면서, 수도권의 무한팽창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을 무시하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수도권에 돈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지방에는 여기서 나는 개발이익의 일부만 쥐어주면 된다는 반(反)지방인사들의 퇴행적 사고가 지금의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씨앗이다.

셋째,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총량제 완화로 늘어나는 생산액은 연간 1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신증설만 허용해도 지방의 생산액 감소가 100조원에 달한다는 현실은 애써 무시하는 허위의식과 맞닿아 있다. 지방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늘어나는 16조원의 생산액만 크게 보이는가?

특정지역만 투자한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방이 국제무대를 상대로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발전의 에너지는 중앙이나 특정지역 발전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지금은 사람과 돈, 물자가 원활히 배분되어 지방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에 눈을 돌리고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지방의 경쟁력 없이 국가가 번영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역균형발전에 지역이 빠진, 그래서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은 지역혁신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지방이 고사하기 전에 왜곡된 자원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이 기반을 확립하기도 전에 그간의 결실을 갑자가 뒤엎는다면, 그 역사적 단죄를 피하기 어렵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해치는 MB의 반(反)지방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발상의 전환, 그리고 ‘先 지방발전 - 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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