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각 읍면동 실경작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공무원이 직불금을 직접 받은 경우가 6명이었고 나머지 8명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환수 예정인 총액은 916만 4000원이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이 6명, 소방본부 1명, 동구 2명, 서구 2명, 유성구 1명, 대덕구 2명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시 본청에 4급 1명이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5급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대전시 공무원은 대부분 소작농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실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조사내용을 행안부에 보고한 뒤 행안부가 처벌기준을 마련해 통보해 올 경우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할 방침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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