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피해조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는 피해보상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피해배상 규모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유류오염의 영향이 있는 지역과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생태계복원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원계획(안)은 자연회복을 통한 환경복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회복 시기를 단축시킬 경우에 한해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사고재발 방지대책과 사고 이후의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단일선체유조선의 조기 입항금지를 국제기준인 2015년보다 5년 앞당겨 2010년 말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42%인 단일선체 운항율을 내년에는 30%까지 내리며 2010년 말엔 0%로 끌어내린다는 구상이다.
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방제비용 선지급’ 체제를 구축키 위해 국가가 선집행하고 국제기금에 청구하는 내용의 재정조치 사항을 국가긴급방제계획 등 관련매뉴얼에 규정할 계획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기금 협약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기금 협약에 가입하면 이번 사고기준으로 약 1조 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조속한 피해조사와 피해청구를 독려하고,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IOPC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관계자는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매달 두번씩 갖는 정례회의 등을 통해 배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풀어 나가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환경복원 및 재발방지 등에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발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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