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를 폐지하는
▲ 최희선 중부대학교총장 |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교육세를 폐지하는 타당한 것이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세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폐지하지 않고 간소화 할 수 있으며, 목적세인 교육세는 특정 목적인 교육부분에만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그 폐지의 설득력이 아주 약하다. 또 재정운용의 경직성이라는 이유도 또 다른 수단인 내국세 교부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교육세 폐지의 명분으로 지방세 간소화를 들었으나 이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시·도세 전입금과 통합하는 것도 아니며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구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지방교육세라는 존재만 없애 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고 지방교육세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장하다고 하지만 다른 세제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교육세 만큼 교부금과 전입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교육세라는 교육재원 확보 수단이 상실되어 교육재원 수요증가에 한계가 생기게 될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서 중요한 재정수단이 실종될 것은 뻔하다. 이는 결국 지방교육자치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물론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 노조 등 교원단체, 시·도교육위원회와 교육계가 벌써부터 심한 반대와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유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전국교직원 노조도 최근 성명을 통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학교신설 재원 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교육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고의 교육행정 주무처인 교육부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실 교육세의 신설에 관한 정책결정은 그 사실에 관련된 문제의식의 유발로부터 국회의 의결에 이르는 10여년(1972. 8. ~ 1981. 12)의 기간 동안에 갈등과 고초를 겪으면서 이룩된 비교적 성공적인 교육정책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이 10여년의 기간 동안은, 문제의식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잠재기(1972. 8 ~ 1980. 5)로부터 교육세가 교육재정 확보의 정책적 수단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타낸 발안기(1980. 5 ~ 9)를 거쳐 대통령이 교육세 신설의 단계적 실시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신설약속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하였던 유보기(1980. 9 ~ 1980. 11)라는 시련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교육세 제도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한 정부는 교육세 신설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결국 국회에서 의결한 결정기(1981. 1 ~ 1981. 12)라는 역동적 과정을 체험한 과거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힘들고 어렵게 결정된 그리고 그후 교육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교육세를 단숨에 폐지하는 정책결정을 하기는 매우 쉽지만 다시 도입한다는 정책과정은 무척이나 어렵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육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학교환경이 어려워지고, 지방 교육채가 늘어 학교 운영비가 줄어드는 교육현실을 직시하여 정부와 국회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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