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월 21일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당시 항해 관련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6월 23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예인선측에 유죄를 인정하고, 유조선측엔 무죄를 판결했다. 주 예인선장은 징역3년에 벌금 200만원, 부 예인선장은 징역 1년, 삼성중공업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각각 항소,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2심 선고는 오는 10일 있을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이 1심판결 내용과 같이 이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기름유출로 인해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해 조속히 완전복구 및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삼성중공업측에 중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한데 대해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확실한 사고규명과 잘잘못을 가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부분이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배어있는 유류 흔적의 완벽한 복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다.
다시 청명해진 서해안과 전면조업재개 등으로 서해안의 기적을 일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유류유출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태안 만리포, 의항 등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여전히 방제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복원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남겨진 숙제다. 지난 1995년 씨피린스호 유류유출 사고 후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렇다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일본 후쿠이현에서 1997년 발생한 나홋카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한 지자체 합동 방제훈련, 자원봉사자 방제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외국의 벤치마킹도 요구된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복원프로그램과 지지부진한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문제도 빠른 시일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에 사고 후폭풍을 맞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자유선진당 변웅전(서산태안)의원이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피해주민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개정안의 신속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개정안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피해지역의 관광업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시켰고, 피해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은 당연히 따라와야 할 부분이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과 ‘서해안발전T/F팀’을 구성해 국책연구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및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위사업별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시행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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