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입찰가액 혼동... 틀린경우 수정하면 '무효'

보증금액-입찰가액 혼동... 틀린경우 수정하면 '무효'

[부동산이야기]기일입찰표 쓰는 방법

  • 승인 2008-12-01 00:00
  • 신문게재 2008-12-02 11면
  • 송애숙 한국부동산경매전문학원 원장송애숙 한국부동산경매전문학원 원장
경기가 어려운 요즘도 경매법정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매각기일에 경매법원을 통해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매매계약서인 기일입찰표를 기재해 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목적물의 소재지와 사건번호 그리고 매수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을 제공하고 입찰가격을 기재해 집행관 앞에 있는 함에 투함하면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관이 함을 개봉해 개찰하게 된다.

현재 경매시장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법은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중들에게 성황을 이루는 경매시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경매물건의 특성은 채무가 시세보다도 넘치기 때문에 중개시장에는 거래를 못 하고 경매법원으로 넘어온 물건이 대부분이다.

간혹 시세보다도 채무부담이 아주 적은 소액인 물건이 경매로 나올 때면 입찰참가자들은 이런 물건은 경매진행 도중에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계속 진행을 해 낙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경기가 바닥이라는 증명이 경매물건을 통해 더 여실히 드러나기도 한다.

<기일입찰표 첨
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한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입찰자란의 ‘본인’은 낙찰자가 될 사람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사람을 기재한다.

본인이 불참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불참하는 본인의 인감증명과 기일입찰표 뒷면의 위임장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제출해야 한다.

성명을 기재하고 (인)에는 도장을 날인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지참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맞는지 확인한다. 초보 입찰참가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보증금액과 입찰가액을 바꿔 쓰는 경우다.
오른쪽란이 매수보증금을 기재하는 란이고 왼쪽에 있는 란이 입찰가액을 기재하는 란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매수보증금은 매각기일에 진행되는 최저가액의 10%를 준비해 입찰보증금봉투에 넣고, 입찰봉투에 기일입찰표랑 같이 넣어서 투함하면 된다.

간혹 특별매수보증금으로 20%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입찰가액은 매각기일에 진행되는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쓰면 안 되고 그 금액과 같이 쓰는 것은 무방하다.

최저매각가격보다 낮게 쓰면 무효다.
입찰가액은 아라비아숫자로 또박또박 쓰도록 하고 틀렸을 경우는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써야 한다. 수정하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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