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유흥가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구분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검문을 실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 등 각종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모두 1900여 건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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