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입시학원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한의원 등이다.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진료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나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탈루 사례=A학원 대표 이모씨는 대학편입학원과 출판업을 운영하면서 편입교재를 받아보는 회원으로부터 교재대금 45억원과 학원 수강료 3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수입금액누락을 은폐하기 위해 비용 36억원도 신고하지 않아 43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이씨는 자녀를 해외유학 보내고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 150여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한의원은 비보험인 어린이 성장클리닉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의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또 고급외제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비용 2억원을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했다.
F피부과는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환자들의 모발이식 전후 사진 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관리했다.
모발이식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20억원의 소득을 신고누락했다. 또 고용의사를 동업자로 위장등록해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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