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매년 연말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통장에 면허에 따라 수억원의 자본금 평균잔액을 보유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통 일주일 정도 평잔을 보유했었지만 정부가 부실 건설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평잔 기간을 결산일 전후로 30여 일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 평균잔액은 토목공사업 7억원, 건축공사업 5억원, 토목건축공사업 12억원,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12억원, 조경공사업 7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미장ㆍ방수업 2억원, 석공사업 2억원 이상이다.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매년 연말이면 평잔을 맞추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자칫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크다.
특히 평잔 기간이 늘면서 현금을 빌려쓰는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이 처럼 평잔 기간이 늘자 현금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심지어 사채시장에까지 손을 뻗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들의 어려운 사정에 캐피탈사와 대부업체들은 연일 공격적으로 대출시장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에 마구잡이로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전화로 광고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자들은 하루에도 수건의 대출광고와 전화, 대출 스팸 문자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충북 청주에서 토건업을 하는 A씨는 “은행 다니는 친구에게 한 달 정도 수억원을 구할 곳을 알아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도 녹록치 않아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캐피탈이나 사채를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B씨도 “올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일거리도 줄어들어 자금회전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평잔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때에 페이퍼 컴퍼니 같은 부실업체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은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설시장이 건전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업체들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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