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7일 오후 천안시의회 앞 주차장에서‘시의원, 공직자 직불금 수령 의혹에 관한 천안농임연합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민의를 대변하고 농심을 헤아려야 할 시의원 다수가 직불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2명의 K 시의원과 A, S, Y 시의원등이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은“A시의원의 경우 부친이 농사를 지었다고 했지만 실제 농사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다”며“K시의원은 수년전 매립해 현재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땅에 지난 2년동안 직불금을 수령하고 올해도 신청한 사실에 기가막히다”고 분개했다.
이어“K와 Y시의원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지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며“S시의원 역시 신청한 직불금을 취소했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농민들은“천안시 5급 사무관이상 간부 공무원 가운데 17명이 직불금을 수령했고 모두가 한결같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더욱 해악적인 것은 거짓과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연합 관계자는“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면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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