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선]지방민, 삶의 품격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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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선]지방민, 삶의 품격을 논하다

[금요논단]안정선 공주대 교수

  • 승인 2008-11-27 00:00
  • 신문게재 2008-11-28 20면
  • 안정선 공주대 교수안정선 공주대 교수
2008년 10
▲ 안정선 공주대 교수
▲ 안정선 공주대 교수
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역시 지방에 산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유예되거나 또는 박탈되어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중심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투자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고뇌와 고심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종시가 무력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수도권 정치세력들의 무차별적 발언과 법적 대응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면 집권과 함께 기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종속적 관계를 현실화해가는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집중과 선택이라는 용어를 빌려 수도권을 집중화하여 투자를 견인해내고 생산을 극대화 하여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길이 지방민이 살길임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수도권 국가의 이념에 세뇌되어 온 세대임에도 10.30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가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책임과 국민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함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그에 비례한 수도권의 정치세력의 비대는 지방민의 삶을 방기함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형국이 되고 국가의 의무를 수도권의 특정세력을 위한 의무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지울 수없다. 그래도 꼭 해야 했거든 지방 국민이 납득 할만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

국가경제근간이 어려워 부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를 대처 할 수밖에 없었다던가, 아니면 실제 통계상 생산유발효과가 지방민의 삶을 담보로 해도 인정 될 만큼 이었다던가 , 최소한 정부의 발표를 보고 다소 불편하거나 개인의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국토의 17%에서 효율적 이용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받아 살아가라는 정부의 정책에 감지덕지 살아가는 지방민의 삶을 보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

물론 이렇게 경제가 힘든데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곱지 않게 볼 수도 있다. 경제가 힘든데 고사되는 지방에게는 정부의 역할도 모호한 채 지방의 책임과 협력을 전제로 5+2광역경제권을 던져놓고 경쟁을 통한 먹이다툼의 장으로 나오라 하고 그도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내어 놓은 것은 국민통합을 그르치는 일이다.

다 같이 협력하여 불을 끄자는 호소가 실천적 행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적 요소를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민도 내생적 힘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어떤 삶을 살아 갈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결정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지금껏 수도권을 닮기 위해 경쟁적으로 살아내야 하던 지방은 우리가 원하는 참 모습이 아니다. 경쟁력 단위가 아닌 형평성이 담보되고 지방민이, 지방정부가 참여자가 되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된 정책이여야 한다. 수도권은 이미 지방과 무관하게 독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은 스스로 획득한 것이라기보다 정치 공학적 혜택의 결과였음을 인정해야한다. 이제 지방이 그 기회를 갖겠다는 요구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이미 수도권의 영향에 심각한 빈사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무로서 지역발전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임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해야한다. 지방민은 수도권의 이익을 얻어 살아가는 식민지의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국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

또한 지방정치, 행정의 책임자들은 더 이상 중앙에 예속되어 밀고 당기는 예산놀음과 국책사업의 당근에 울고 웃는 것에서 당당해져야한다.

품격 있는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지방은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지방민은 공간적 위치로부터 오는 기회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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