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5월 3일 주민보상대책위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당시에는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보상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개발지역의 보상영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생계대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서 허황된 꿈을 꾼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국내 최초로 개발지역에 주민자립공동체를 결성한 것이다. 지금은 혁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지역마다 주민생계조합이 창립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 조합의 법적인 지위는?
▲조합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28조 2(개정 2007년 3월 27일 신설)에 따라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주민단체로 구성한 보상추진협의회 28차 회의에서 주민단체는 주민생계조합 만을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대표성을 보장 받게 됐다. 현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약 27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예정지내 주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 위탁사업과 자격요건은?
▲2007년 4월 5일 건설청 고시를 통해 확정된 위탁사업으로는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 벌채 및 가이식, 폐공, 무연분묘 이장, 공공기관 시설관리가 있다.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해 주민생계조합 (주)전월, (주)장남, 농업회사법인영농사업단(주)을 설립하고 자본금 6억9000만원을 들여 각종 면허를 취득했다.
- 조합운영과 주민참여는?
▲위탁사업은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을 지원해 주민재정착을 높이기 위한 간접보상으로 주민의 참여와 정책적인 배려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진 것이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과 사업의 투명한 운영,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3년간의 대책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해 왔던 위원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안정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 향후 전망과 대안은?
▲위탁사업 대부분이 기반공사 단계에 만 해당하는 것이라 취업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현 위탁사업이 주민재정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며,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주민 전문성 제고와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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