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800억원 규모의 납기연장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경제난 심화로 인해 한층 강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모범적인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모범업체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범칙 및 체납경력이 없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중소기업이다.
또한 물가안정화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업체와 키코(KIKO)로 인한 손실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 수출입업체 역시 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2조2000억원과 물가안정화품목 1조8000억원 등 모두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체납상태의 수입업체가 지속적인 수입에 나설 경우에도 통관은 가급적 허용하는 한편, 경제위기 해소시점까지 명백한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심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다만 외화 과다 지급업체와 불필요한 사치성소비재 수입업체,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관세심사는 강화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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