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15개 시ㆍ군이 해당 지역에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금전ㆍ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올해 88억6900여만 원을 지원받은 보령시 관내 25개 시설에서는 보육교사 허위보고, 장애아 통합반 운영규정 위반, 보육료 청구 부적정, 보육종사자 복무규정 위반,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규정 위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 아동 응급처치 동의서 미비치, 생활기록부 미작성 등 77건의 지적사례가 나왔다.
올해 88억2500여만 원을 지원받은 서산시 관내 40개 시설에선 법인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간이 영수증 처리, 각종 대장 미비치 등 50건의 지적사례가, 74억6000여만 원을 지원받은 부여군 관내 30개 시설에선 회계처리와 안전관리, 응급처치 동의서 부적정, 안전관리 소홀 등 44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주시 관내 27개 시설에서는 회계처리 부적정(회계서류 날인 및 결재 누락), 신용카드 미사용 등 25건, 연기군 관내 17개 시설에선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무통장 입금 후, 영수증 미첨부 등) 등 14건의 문제점이 나왔다.
태안군 관내 23개 시설에선 안전교육계획 미수립 및 실적 미비 등 23건, 예산군 관내 25개 시설에선 위생복 미착용, 각종 대장 기록 미흡 등 13건, 서천군 관내 12개 시설에선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등 12건, 아산시 관내 213개 시설에선 보육료 현금 수납, 회계증빙자료 미비 등 92건 등이 각각 지적됐다.
당진군 관내 65개 시설에선 입소료 과다수납, 교재비, 소풍비 등 수납, 콘센트 과다 사용, 가스노즐 노후 등 17건, 계룡시 관내 37개 시설에선 보육료 과다 수납, 종사자 미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종사자 4대보험 표준 월소득 불성실 신고 등 9건의 지적사례가 나왔다.
이밖에 천안시 관내 시설에선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보조금 부당 청구, 인가지역이 아닌 곳을 보육시설로 이용, 식품 유통기한 미준수, 퇴직교사 미보고 보조금 수령, 퇴소 아동의 보조금 수령 등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에서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조해 이들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9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