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1.3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 소형비율이 완화돼 60㎡ 이하, 85㎡ 이하, 85㎡ 초과를 2:4:4 비율로 짓도록 하던 것을 85㎡ 이하만 60% 이상 지으면 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모,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1:1 재건축도 완화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에 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소형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ㆍ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 규정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얻거나, 일반분양분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있던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 및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 시행령의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에 대한 설계가 더 자유롭게 돼 재건축 사업 활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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