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모임과 정리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이 쌓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의 행운도 따라온다.
올해같이 국ㆍ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살림여건에 새로 바뀌는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 가계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현명한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세테크의 혜택을 누려보자.
▲ 변화되는 것들 = 지난해까지는 1월에 세금이 환급됐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2월로 늦어지면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이 해당 연도 1월에서 12월로 조정됐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모두 13개월 동안 사용한 카드와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서류는 연말이 아닌 내년 1월인 연초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도 총급여의 15% 이상에서 15%를 공제했지만 이제는 총급여의 20% 이상에서 20%를 공제한다.
자녀의 공제범위도 넓어졌다.
아이들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도 공제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예도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 원,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 원으로 공제가 확대됐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 성형수술, 건강을 위한 의약품 구입 공제대상으로 확대됐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구간도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조절됐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사례로 지난해 17%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1000만원~40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는 1200만원~4600만원으로 조정됐다.
과세 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이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은 26%, 8800만원 초과부터 35%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도 최저가 5000원에서 이제는 5000원 미만의 소액이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구입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챙기는 습관을 기르자
▲ 금융권의 절세형 상품 =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14%), 주민세(1.4%) 등 15.4%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안 붙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과세 생계형저축(노인·장애인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의 40% 안의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직장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연 1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가입 후 7년 후 비과세되며 연 납입보험료 중 40%까지 3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다시 과세가 된다.
펀드에 가입한 경우도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즉 1년 동안 모두 1200만원이 대상이 되고 만기는 3년 이상 적립식 펀드, 펀드 60% 이상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이어야 한다.
이 밖에 궁금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자. /조성수 기자 joseongsu@
※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9년 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자세히 보기
- 장기 적립식 펀드 공제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 신설
- 유학 자녀 수업료 공제 대상 확대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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