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사본 포함) 중 하나만 있어도 시.군.구청에 조정 신청을 하면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다 있으면 종전 방식대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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