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누적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담보 없이 이를 즉시 승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소득세 세액 5000만~5억원, 세금포인트 100~1000점이면 500만~4995만원의 세금을 각각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28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 납부했을 때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세액 0.3점)을 부여한다. 11월 현재 세금포인트를 받은 개인 납세자는 모두 1917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100점 이상 납세자는 211만여 명으로 밝혀졌다.
개인별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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