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체육시설 절반 이상 환불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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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체육시설 절반 이상 환불 규정 위반

  • 승인 2008-11-20 00:00
  • 신문게재 2008-11-21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의 대중체육시설 절반 이상이 환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이 20일 발표한 대중체육시설업 실태조사 결과, 58.6%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이 불가능한 곳 가운데 35.3%는 기간을 연기하는 것만 가능했고 52.9%는 기간을 연기하거나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8%는 환불은 물론 연기와 양도조차 불가능했다.

전체 응답자(487명) 중 56.5%가 중도해지 경험이 있었고, 이 중 24.7%만이 환불을 받았고, 75.3%는 환불을 전혀 받지 못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스포츠센터 ‘자체 규정상 환불 불가라는 항목이 있어서’가 39.1%로 가장 많았다.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상, 체육시설 사용일 이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돼 있으며 사용일 이후에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1.3%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환불, 연기, 양도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 답했다.

체육시설 이용 시 계약서교부는 11.1%에 불과했다. 44.1%는 계약서가 아닌 결제금액 영수증만 받았고, 37.2%는 계약서나 영수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용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22.6%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을 같게 적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70.1%가 그냥 포기하였고, 13.7%만이 소비자단체 중재로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2%는 본인들이 환불을 받아냈다고 답했다.

계약해지 시 환불을 포기한 이유로는 36.6%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포기했다. 23.2%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을 이유로, 18.3%는 사업자 재산이 없어 환불받지 못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환불 등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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