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표 대덕대학 겸임교수ㆍ에버홈 대표 |
단일민족론적 정체성이 국내의 소수민족에게는 차별이란 악폐를 가져왔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국민단합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이데올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국제화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에 있어 단일민족이란 정체성이 어떤의미가 있는지 다시한번 뒤돌아보며 시대에 맞는 정체성의 재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닫힌 정체성이 아닌 열린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다.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문제는 이제까지 노동력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의 문제이거나, 새롭게 등장한 복지의 대상으로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 계층의 문제로만 이해했다. 서로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한 다름의 문화적 교류가 어떻게 한 사회를 지속적으로 새롭게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적 관점이 많은 부분에서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주의의 실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다문화 교육이 언급되었다.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고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교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주 목적을 둔 교육과정이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각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개인적,문화적 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 할 줄 아는 “관용”의 힘을 길러주는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배우자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국제결혼 예비배우자및 배우자에대한 다문화이해 및 가족생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 정체성이 유지되는 덕분에 다른 집단의 문화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화를 부담없이 수용하면서도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국제결혼여성(자녀포함)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그것을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공존하게 될 이문화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배려와 동시에 그것을 보장해주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동시에 한국인 자체도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문화간 차이의 존재를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차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교육은 일방적인 한국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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