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은 학생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비켜가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뻔 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했다.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를 버젓이 세워놓아 학생들의 등하교 길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비양심 운전자들도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 사실은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운전자 다수가 운전대만 잡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난폭해 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운전자의 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보호는 운전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다. 스쿨존 안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스쿨존만 수백 곳에 달한다. 이를 행정력으로만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대전지역 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의식 전환이 없이는 스쿨존 제도의 정착이 현재로선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했다. 오는 2010년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뺑소니와 중앙선침범 등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제는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이뤄져 스쿨존이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닌 안전지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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