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주택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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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주택청약 가능

  • 승인 2008-11-19 00:00
  • 신문게재 2008-11-20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자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입주자격 기준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횟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던 특별공급 주택을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했지만 저조한 청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 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맞벌이 경우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향된다.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돼있던 규정을, 사업장 내에서 잔여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매도청구 소송 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내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유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85㎡ 이하 주택에 한정해 허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해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불법 양도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으로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4인, 5인, 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행정복합도시 조기 안정을 위해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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