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해약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상조회사의 설명이었다.
김씨는 “환불도 해줄 수 없고, 계약기간 동안 남은 금액까지 내라고 강요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명의를 도용해 계약하거나 계약 철회를 거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조 회사들은 실적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올들어 10월 말까지 대전주부교실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민원은 모두 42건에 달한다. 대부분은 계약 취소 거절이나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다.
서구 탄방동에 사는 김모(70)씨는 얼마 전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일정금액이 자동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가입한 적 없는 A 상조회사 이름으로 매달 3만원씩 17개월 동안 빠져나간 것이다.
상조회사에 확인한 결과 딸(44)이 실적 압박으로 허락 없이 회원가입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입한 적 없는 계약 건의 대금을 환불받으려면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딸을 허위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
계약 해지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구 은행동 송모(44)씨는 지난해 가족 이름으로 상조 2개에 가입해 매월 6만원씩 12개월을 냈다. 그러다 개인 사정으로 가입한 상조를 해지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납부금액의 13.3%인 9만 5000여원에 불과했다.
상조 회사들이 고객의 귀책 사유로 해지는 할부납부 10개월까지는 납부금액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숨겼기 때문이다.
송씨는 “납입금액의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 10개월까지 반환금액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해 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상조업체에서 가입을 받을 때는 환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있다”며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가입 전에 꼭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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