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생활유지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가 퇴원을 권유하는 의사에게 오히려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의사에게 중풍에 걸린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했지만 평소 행동이 멀쩡한 환자를 유심히 관찰한 의사에게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
그러나 A씨는 ‘당장 퇴원을 하라’는 의사에 말에 의료법상 ‘퇴원지시’를 들먹였고, 의사는 상태가 멀쩡한 환자의 상태를 적은 진료기록부를 내세워 맞불을 놨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지 않으려는 환자와 퇴원을 권유하는 교수 간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차량 충돌사고로 이 병원에 2주일 간 입원한 B씨가 치료가 끝난 뒤 “퇴원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말에 의료법상 진료거부를 들먹인 것이다. B씨는 의사의 퇴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더 입원한 뒤 퇴원,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또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 한 보직교수는 “물론 정말 아파서 퇴원을 하지 않으려는 환자가 대다수이지만 최근엔 생활유지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병원을 비롯해 중소병원들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하지 않으려는 생활유지형 나이롱 환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많은 3차 진료기관은 퇴원 여부를 놓고 환자와 의사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환자들은 이를 들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해당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C대학병원 한 보직교수는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보험사기가 짙은 환자들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몸이 멀쩡한데도 퇴원하지 않고 버티는 환자들도 있다”며 “실제 최근에는 생활유지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나 강제퇴원 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달 8일 의료 진료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상 진료거부권 조항 및 진료방해죄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조양수기자 coolj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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