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적합 판정 의료 장비로 진료를 하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환수 조치외에는 별다른 처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의료기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 중인 특수의료장비 정밀 검사제도가 ‘부적합 판정’의 수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회적인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는 척추질환, 뇌질환, 각종 암진단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한 판독을 필요로 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에 위탁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매년 서류심사,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환수조치 외에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품질관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이 해당 장비로 진료한 건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특수장비에 대한 추적·사후관리, 관리 감독권 업무가 각각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시·군·구에 신고 뒤 사용이 가능하지만 장비에 대한 관리 점검은 품질관리원이, 행정적 제재는 심사평가원이 각각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장비를 검사하는 품질관리원의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 부적합 의료 장비를 뒤늦게 적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료기관의 불법 진료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품질관리원에 서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았더라도 보건소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품질관리원의 검사 결과가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관리원이 대전지역 의료기관을 상대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S종합병원이 지난 2005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로 3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가 650만원의 진료비가 환수 조치됐다.
대전의 또 다른 K병원은 지난 2006년 부적합 판정 장비를 2회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조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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