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크레딧 T-뱅킹’은 은행 365코너를 방문, 지방세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지방세 내역을 확인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해 재산세 등 금액이 큰 지방세를 분할 납부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준다.
또 현금입출금기에서 실시간 납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과오납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려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시청 민원실, 카드사 홈페이지만 가능했다”며 “하지만 크레딧 T 뱅킹 서비스는 고객의 접근성이 용이해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청주시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은 전국 모든 지자체 계약을 추진해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NH 농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이용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