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 어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말이 있다.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 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귀족 가문의 가훈(家訓)인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쉬운 순간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자기 재산 지키기에만 급급한 건 아니다.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산가들은 평생동안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장학사업 등의 목적으로 공익법인이나 문화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대규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와 함께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가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장학, 학술, 자선 등에 관한 내용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당해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증여세를 면제받는 비영리법인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부르고 있다.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공익법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설립하고픈 대표적 공익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이다.
둘째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다.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범위
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지만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당초의 출연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연받은 시점 이후의 사후관리가 별도로 요구된다.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도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인 경우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본다.
여기서 성실공익법인이란 당해 공익법인이 벌어들인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이다. 또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설치 및 결산서류를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이대규 세무사는 “오너(Owner)인 경영자가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는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율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출연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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