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관계기관(18개 국내은행, 한국무역협회)도 무역금융 애로상담반을 각각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와 관계기관 상담반과 상호 협력, 연계 운영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역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금융거래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적인 해결방안과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상담센터는 무역금융 한도 부당 축소, 무역금융 관련 예ㆍ적금 강요 등 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또 무역금융 관련 제도 및 절차, 상품종류 및 내용, 정책자금 지원제도 등도 안내키로 했다.
상담이 필요한 무역업체는 금감원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 관계기관 상담반에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무역금융 경색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과 무역관련 관계기관이 애로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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