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에 소재한 예술의 전당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예술의 전당’ 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대법원 민사3부에 계류 중인 명칭사용 금지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전 예당은 밝혔다.
앞서 대전 예당은 지난 2006년 1월과 같은해 10월 있었던 등록무효심판 1심과 2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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