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을 하더라도 업체의 유동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자금이 금융권으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해약 대신 이자부담을 하면서 최대한 버티기를 하고 있다.
12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10·21 건설대책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 해약 신청을 받은 결과, 10건만 접수됐다.
당초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해약 자금으로 2조 원 가량을 예상했지만 10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전의 한 업체 관계자는 “해약을 하더라도 환급금이 업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지급돼 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약할 경우 오히려 계약금만 날리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토공은 용지를 해약할 경우 계약금 10%를 떼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 민법상 이자 5%를 더해 해약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해약 대금을 건설사 대신 채권금융기관에 곧바로 지급한다. 이는 해약자금이 채무상환 외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 해약을 할 경우 금융권과 맺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 해제로 PF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해 건설사들이 용지 해약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곧바로 현금 확보가 가능한 만큼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차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한 결과 54개 건설사가 62개 사업장에서 8227가구의 매입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매입금액은 모두 1조2593억 원으로 이번 1차 매입금액 5000억 원의 2배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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