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경찰관이나 경찰차량을 보면 안전띠를 매거나 몸에 살며시 걸치는 운전자가 있는데 그러한 안전띠 착용은 사고 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본인과 승차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지 경찰관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치 알아야한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전띠 미착용 자를 지도 단속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50조1항. 2항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하며 그 옆 좌석의 승차 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 제1항(운전자 및 승차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는 모든 승차 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서 운전하는 때, 신장. 비만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때,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약물 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운전 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과, 승차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재산상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사고 시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제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매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경찰의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에 탑승하면 안전띠부터 착용하고 차량시동을 켜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바림직하며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로 교통사고 피해자 없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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